AI 핵심 요약
beta-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상장주식 연중 거래자료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년 의원은 연중 대주주 포착과 차명주식·편법증여 검증을 위한 거래자료 확보를 촉구했다.
- 임 청장은 불공정거래 정보 연계와 글로벌 빅테크 과세 강화를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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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과세 패소엔 "과세주권 지키겠다"…유형별 개선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장주식 투자자의 연중 거래자료를 활용해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주식 세원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 연말 주주명부만으론 한계…김태년 "연중 거래자료 확보해야"
김 의원은 현재 국세청이 사업연도 말 실질주주명부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 연도 중 대주주 기준을 새로 충족한 투자자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도 중에 기준을 넘더라도 그 시점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데 국세청은 사업연도 말 실질주주명부를 중심으로 대주주를 파악하고 연중 전체 거래자료는 수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차명주식이나 편법 증여 같은 자본거래 탈루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식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세원관리는 연말 보유 현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상장주식 전체 거래자료를 국세청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제도개선이 된다면 세원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재차 묻자 임 청장은 "재경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적발한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 정보가 국세청의 세무검증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정보 연계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탈세를 조사해 27개 기업 관련자의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적발 이후 국세청이 별도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늦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도 "그런 체계가 구축된다면 훨씬 더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구글·메타 과세 잇단 패소…임광현 "정당한 몫 세금 부과해야"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과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구글 한국법인 3곳의 지난해 매출이 6831억원, 법인세는 약 283억원이라고 언급하면서 과세당국이 글로벌 IT 기업과의 세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구글코리아 관련 1540억원 규모 과세 소송의 2심과 메타 관련 2000억원 규모 소송을 거론하며 "패소 원인이 법리의 한계인지, 입증의 문제인지 분석했는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과세당국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당한 몫의 세금은 과세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국세청 직원들이 고정사업장,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로 과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세 도입이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의 반대 등으로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이 패소한 판결을 법리·제도상 공백에 따라 유형별로 정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빅테크의 법인 성격과 과세 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