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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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집유…형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같은 법은 대선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0.74%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며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기자들에게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