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유경 식약처장은 13일 제넨셀 자료 조작에 처벌 강화책을 마련했다
- 식약처는 허위 비임상자료 검증 실패로 제도 보완 연구를 시작했다
- 자료 신뢰성 검증과 허위 적발 뒤 처벌 강화 시스템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책 연구 이미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바이오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 중 발생한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 축소·조작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허위 자료를 걸러내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업체에 대해 사후에 어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자료 보완 요구를 했을 때 제넨셀은 자료 철회를 했다"며 "햄스터 비임상자료 조작보고서는 못 걸러 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잘 보고 조작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식약처에서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은 제도의 보완"이라며 "정책 연구가 이미 시작됐다"고 답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해 달라"며 "자료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자료 제출의 신뢰성 검증과 나중에 허위가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하면 처벌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