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철수 의원은 14일 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 재검토를 촉구했다
- 안 의원은 이전 추진이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외교·안보 기능 이전이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통일·국방부의 세종 이전은 수도 서울의 위헌적 천도이자 대북 안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현재 한미 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한에 '남한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