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 저소득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생애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준소득·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미만
종합소득금액 1680만원↓ 지원
91% 지원 종료 후 납부 이어가
"존엄한 노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퇴사 후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A씨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았다. 그는 막막했던 시기에 제도 안내와 지원 덕분에 노후 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생애 12개월동안 월 최대 3만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미리 공제한 후 최종 차액만 고지서로 발송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금은 3만7950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 7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원래 부담해야 하는 월 연금보험료 6만6500원 중 50%인 3만3250원을 지원받아 실제 납부액은 3만3250원으로 줄어든다. 기준소득월액이 79만9000원인 경우는 월 보험료 7만5900원 중 절반인 3만7950원을 국고 등으로 지원받는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두가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 조건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이 제도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민은 시행 후 3년동안 30만명을 넘었다. 당시 연령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다.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증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연금공단에 상시로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 모바일앱,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