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판부는 15일 이시원 등 4명 사건을 혐의별 심리하기로 했다
- 특검은 11월 6일까지 공소사실별 증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 최주원 측은 수사기록 반환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4명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나눠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 등 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공소사실별 증거목록을 분리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수수색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서로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혼재돼 있다며 증거목록을 다시 정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채상병 사건 기록 반환 지시와 압수수색 계획 누설이 일정 부분 관련돼 있더라도 별개의 공소사실인 만큼, 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증거가 특정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변호인 측 의견을 언급하며 증거의 관련성을 설명할 책임은 특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기존 증거목록을 공소사실별로 나누고, 두 혐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증거는 각각의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재판부는 최 전 청장과 노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공판준비절차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이날 최 전 청장 측은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기록 반환이 사후 보고와 관련된 절차였으며, 기록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을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경찰 수사관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팀은 최 전 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 원장이 기록 반환의 위법·부당성을 인식하고도 반환을 지시해 경찰 수사관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어떤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확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특검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특검 측은 열람·등사 신청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취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음 기일까지 자료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아 임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해당 정보가 임 전 비서관과 국방부 관계자를 거쳐 해병대 측에 누설됐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청장과 노 원장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오는 11월 6일까지 공소사실별로 분리한 증거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변호인들은 같은 달 13일까지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의 공판준비기일은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최 전 청장과 노 원장의 공판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각각 열린다. 최 전 청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는 모두진술에 이어 증인신문을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