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15일 수영장·정구장 지분을 제외하고 분양신청을 진행했다
- 일부 조합원의 부대복리시설 대지지분 미등기가 뒤늦게 확인됐다
- 전문가들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전 지분 정리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체 조합원 순위표서 가치 제외
전문가 "관리처분인가 전 조합이 적극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단지 내 수영장과 정구장의 대지지분 가치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일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매매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대지지분 등기가 누락된 가구가 뒤늦게 발견되자, 조합 측이 전체 조합원의 종전자산 순위표에서 관련 가치를 제외한 채 평형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분양신청이 임박할 때까지 조합원들의 기초적인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대복리시설 미등기 가구 뒤늦게 확인…전체 조합원 순위표서 가치 제외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포된 분양안내책자 내 공동주택 순위표에는 수영장과 정구장 지분에 해당하는 평가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안내책자를 통해 "일부 가구는 해당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평형이라도 기준보다 지분을 더 보유한 가구가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추후 관계가 정리되면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수영장 및 정구장 대지지분은 모든 가구가 균등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조합원 중 약 4가구에서 많게는 23가구 안팎의 소수 가구가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주택 거래 시 매수인이 아파트 전유부분만 이전받고 부대복리시설 토지 지분은 전 소유주로부터 넘겨받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다. 미등기 가구가 지분을 회복하려면 원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등을 진행하거나, 그동안 조합이 대납한 재산세와 이자, 등기 비용 등을 조합에 정산해야 한다.
문제는 소수 가구의 미정리로 인해 정상 등기를 마친 대다수 조합원까지 이른바 반쪽짜리 순위표를 들고 희망 평형을 신청하게 됐다는 점이다.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미등기 가구 때문에 정상 등기된 일반 조합원들까지 이번 분양신청 종전평가금액에서 해당 지분 가치가 모두 빠졌다"고 전했다.
다만 조합원들은 대상 가구가 소수인 만큼 전체 순위 변동이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조합원 A씨는 "전체 조합원이 동일하게 해당 부지를 뺀 아파트 부분만으로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향후 지분이 합산되더라도 순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조합 설명"이라며 "미등기 물량이 적어 관리처분 단계에서 매도청구 등을 통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후 재건축 단지의 대지지분 누락은 최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등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이 중 잠실주공5단지는 개인 간 등기 누락을 바로잡는 압구정4구역 사례와 유사하다. 압구정4구역은 구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각 소유주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경정등기 절차로 추가 세금 없이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 분양신청 마감 코 앞…전문가 "관리처분인가 전 조합이 적극 해결해야"
관리처분인가까지 수년의 여유가 있는 압구정과 달리, 잠실주공5단지는 당장 이달 말 분양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어 행정 처리가 훨씬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과거 거래 당시 중개 및 등기 처리 미숙이 1차 원인이라면서도 토지지분을 당초 정리하지 못한 것은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소라고 지적한다. 신보연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 주임교수는 "통상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을 일괄 인도하도록 명시하고 가격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과거 소유권 이전 당시 행정상 착오로 발생한 사고"라면서도 "조합 역시 설립 단계부터 토지 지분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종전자산 평가 때가 돼서야 누락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경정등기 등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으나, 조합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신 교수는 "전 소유자 동의를 얻어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소송 없이도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이 옛 소유자를 찾아 등기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리처분인가 전에 조합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분 정리를 마무리해야 향후 소수 조합원의 반발로 인한 사업 지연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