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전국 고속도로와 도심에서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했다.
- 적발 차량의 체납액은 13억8000만원으로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적발 차량의 체납액은 총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전국 도심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500여명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 1946대에서 12억9000만원의 체납액이 확인돼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77대를 적발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차량은 2023대, 체납액은 약 13억8000만원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확대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에서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다른 지방정부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단속을 병행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확인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뒤 체납액 납부를 안내했다.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했다.
다만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했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명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이른바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1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약 75만9000대로 전체 체납 차량의 25.7%를 차지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3739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0.5%에 달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자동차 관련 지방세외수입 체납액도 1조5744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