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3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을 선고한다
- 서울고법은 21일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항소심을 선고한다
- 법원은 22일 고려아연 이사 상대 6732억원대 소송을 선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 중요임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특검 항소심서도 같은 형량 구형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 상대 6732억원대 주주대표소송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판단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공직에서도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정치자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준수 의무가 큰 유력 정치인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제출된 명씨와 김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선고…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 상대 6732억원대 주주대표소송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거나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일부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인 장관의 직무였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오는 22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회사 자금을 투입해 자사주를 공개매수한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공개매수와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가격이 약 56만원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자사주 204만30주를 취득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아닌 회사에 귀속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