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15일 체납 차량 621대를 적발했다
- 적발 차량의 교통 과태료·통행료 체납액은 3억6000만원이다
- 경찰은 실제 운전자 위법행위 확인 뒤 면허 제재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1~9월 번호판 영치 13만7282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교통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내지 않은 차량 621대가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체납액은 총 약 3억6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지난 15일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적발한 과태료 체납 차량은 544대로 체납액은 2억6987만9270원이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 77대(관련 체납액은 8650만원)를 적발했다. 두 기관이 확인한 체납 건수는 각각 8636건과 4940건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331명과 행안부 1273명, 도로공사 95명 등 총 1699명이 투입됐다. 참여 기관들은 보유 중인 체납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운행 유형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정했다. 현장에서는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장비로 과태료나 통행료가 밀린 차량을 가려냈다.
경찰은 적발 차량의 실제 운전자도 확인해 추가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체납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 처분으로 전환한다.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하고 누적 벌점 등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집행한다. 올해 1~9월 범칙금 전환 처분은 866건이었으며 관련 면허 정지는 13건, 취소는 6건이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불법 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경찰은 올해 8월까지 이른바 '대포차' 집중수사 등을 통해 운행정지명령 위반과 불법명의차량 운행 등의 혐의로 450명을 송치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시도경찰청별로 체납 담당자와 신규 채용한 체납관리 인력을 묶은 합동 추적징수팀을 운영했다. 장기·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차량·예금을 압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9월 경찰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13만7282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77대보다 5만7005대(71%) 늘었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339억원에서 628억원으로 85.3%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실태 확인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말까지 관계기관과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