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6일 중대범죄 대응과 공판 기능을 강화했다
- 중대범죄기소부를 6개 분야로 나눠 단계별 협력 체계를 구체화했다
- 공판부 인력을 늘리고 공익대표 소송 전담팀을 공판부로 이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대범죄기소부 실근무 검사 37명→28명…공익대표 전담 공판·송무부로 이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조직 변경과 검사 인사 이동을 반영한 업무분담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대범죄기소제1~6부는 공직·부패, 기업·경제, 마약·강력, 공정거래, 외사·정보기술, 조세 등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 맡는다.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부터 영장, 보완수사요구, 공소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협력하도록 업무를 구체화했다.
다만 중대범죄기소부 관련 부서의 실근무 검사는 기존 37명에서 28명으로 24.3% 감소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전직에 따른 자연 감소와 불송치심사부·공판·송무부로의 전환배치 등이 반영된 결과다.
산업안전 사건은 기존 공공수사제3부가 전담하던 방식에서 공공·형사부 전체가 분담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노동청과의 협력 창구는 공공·형사제2부로 일원화했다. 기존 공공수사제1~3부는 공공·형사제1~2부로 축소 개편됐다.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도 기존 전담검사 지정 방식에서 형사부의 부서 대표 전담으로 격상했다. 형사제2부는 식품·의료와 중대시민재해, 형사제4부는 민생경제와 서민다중피해를 각각 맡는다.
공판 기능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사부서 소속 검사들을 공판부서로 재배치해 공판검사를 늘렸다.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 전담팀은 공판·송무제3부로 이관했다. 유령법인 해산, 친권상실,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등 공익대표 소송을 전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