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원 의원이 15일 용산공원 오염 실태를 추궁했다
- 녹사평역 주변에서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 나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용산공원 임대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공원 안팎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지적하며 한강유역환경청에 즉각적인 오염 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소속 나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용산공원 인근 녹사평역과 유엔사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나 의원은 "용산공원 안뿐만 아니라 공원 밖에도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사후에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나 의원이 2020년 유엔사부지 토양오염 관련 보고 여부를 묻자 이 청장은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나 의원은 유엔사부지에서 2005년부터 네 차례 오염이 발견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환경청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토양오염 상시측정 의무와 관련한 질의에 이 청장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하자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질타했다.
나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환경청장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동안 어떤 조사도 안 하고 보고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설치와 상시측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관련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의원은 "올해 군산대학교 교수팀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 용산공원 담장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허용되는 기준의 430배가 검출됐다"고 주장하며 주거시설 개발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올해 8~9월 녹사평역 주변을 조사한 결과, 지하수 관측공 가스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최대 2073㎍/㎥ 검출된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팀은 일부 관측공 측정값을 바탕으로 한 증기침입 모델링에서도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측공 가스 측정치는 주민이 실제 호흡하는 실내·외 공기 농도와는 구분되며, 실제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유엔사부지 역시 과거 세 차례 조사와 정화를 거쳤지만 2023년 아파트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다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 오염 지하수가 해당 부지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나 의원은 "문제가 되면 유역청장으로서는 상시 조사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보고를 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책무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라"며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즉각 조사하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