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식 씨는 16일 수능 영어 문항 거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조씨 측은 교사 지급금이 정당한 사적 거래 대가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전직 교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내년 1월 15일 현직 교사 출신 피고인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 측은 문항 거래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4명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교사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정당한 사적 거래에 의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금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EBS 파일은 영업상 주요 재산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배임교사의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12월 강의용 교재 제작업체 직원 김씨에게 현직 교사로부터 영어 문항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전·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 제작을 의뢰하고 총 67회에 걸쳐 835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교사들 사이에서 문항 거래를 중개한 교재 제작업체 관계자 김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는 인정했다.
전직 교사 전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EBS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7월 21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조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배임교사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관련 공모 사실 역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을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씨 측은 문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해당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공판을 열고 전씨를 증인으로 불러 조씨와 김씨의 혐의에 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