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금융보안 사전예방 전환과 보완을 밝혔다
- 금감원은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 등 전금법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 금감원은 금리 상승에 대비해 PF와 사업자대출 점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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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 지원…이행강제금 신설·징벌적 과징금·CISO 독립성 강화
"금리 상승기 잠재 리스크 면밀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침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 등을 통해 보안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보안 예산·인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행강제금 신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독립성 강화, 정보보호 공시 신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금융보안 감독 패러다임 '사후제재'→'사전예방' 중심 전환"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금융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금융보안 감독 패러다임을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3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을 마련해 ▲금융보안 인식 대전환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 정착 ▲사전예방적 감독 전환 ▲금융권 사고대응체계 확립 ▲제도 보완 등 5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과 지속 소통하는 한편, 2월 본격 가동한 FIRST를 통해 중대 사이버 위협을 조기 식별하고 신속 전파하는 금융권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FIRST(Financial-IT Incident Response Surveillance control-Tower)는 금감원이 금융권 보안 위협정보를 상시 수집·관리하고 금융회사에 신속 전파한 뒤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전 금융권 IT·정보보호 담당자와 핫라인을 갖춘 사이버 위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FIRST를 통해 2~9월 소프트웨어 취약점, 침해사고 관련 위협정보, AI 에이전트 기반 공격 주의 등 213건을 전 금융권에 전파했다. 특히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 발생 전인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격자 IP 등 침해지표, 외부 접점 시스템 악용 사례, 외부 접점 IT자산 침해시도에 따른 보안조치 권고 등 20건을 집중 전파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일련의 침해사고로 국민들의 심려가 큰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 등을 통해 보안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며 "AI 기반 공격에 대한 AI 기반 방어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역량 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모의해킹 등 실전훈련 확대...'전금법 개정' 적극 지원
금감원은 금융회사 복원력 강화를 위해 블라인드 모의해킹과 버그바운티 등 실전훈련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모의해킹 대상은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40개사로, 버그바운티는 34개사에서 70개사로 늘렸으며 가상자산사업자와 법인보험대리점(GA)을 새로 포함했다.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비정상 응답 유도 등 보안위협을 점검하는 '레드티밍'도 훈련 범위에 추가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프런티어 AI 등 신종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기준 보완(IT 자산 식별·관리 고도화, 다량의 보안 취약점 조치 신속성) ▲금융회사 자율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불시 현장점검 ▲IT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감경 등 인센티브 도입 ▲최신 침해사고 내용을 반영한 모의해킹 훈련 지속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또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강화, IT 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해킹 훈련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보안 예산·인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도 금융위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보완의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다. 금감원은 보안 예산·인력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신설, CISO 독립성 강화, 정보보호 공시 신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금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중대·반복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수준(예산·인력) 공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GA 등의 정보보안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 제정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통해 롯데카드 해킹사고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의 제재를 7월 31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롯데카드는 IT자산 관리 자동화, 노후 웹로직 서버 교체와 함께 정보보호 인력을 39명에서 47명으로, 예산을 128억원에서 299억원으로 늘리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마쳤다.
이날 국감에는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 일반증인으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이 출석한다.
◆ "금리 상승기 건전성 점검 강화"…PF 밀착관리·사업자대출 전면점검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운용 및 자산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촉진하면서도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형 증권사의 차환리스크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점검해 선제적 가용 유동성 확보를 지도했고, 은행권 자금조달·운용과 자산건전성은 매월 점검하고 있다. 중동 상황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발생 시에는 긴급 스트레스테스트로 금융권 손실흡수력을 평가했다. 6월 말 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3%, 연체율은 0.56%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과거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BIS 총자본비율은 16.65%로 전년 말(16.68%)보다 하락했지만 규제비율을 웃돌았다.
부동산 PF는 '8·13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밀착관리 체계를 마련했고, PF 부실 감축계획 징구와 9월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 등으로 부실 정리를 유도했다.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중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간 한시 유예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을 월별·분기별로 점검하고, 일시적 소득 증가 영향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소득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했다. 대출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점검 대상을 법인 부동산임대업자와 모든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했다.
적발 시에는 전 금융권 신규대출을 1차 3년, 2차 10년 제한하는 제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석유화학 등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는 '산업 구조혁신 금융권 공동협약'에 따른 만기연장·신규자금을 지원하면서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포착시 신속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지수사권으로 2건 강제수사 전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에서는 올 4월 도입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을 활용해 6월 행정조사 중이던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사건 2건을 인지수사로 전환하고 7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 36명으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6월 말 90명(금감원 55명)으로 확대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가 3월 출범 이후 4차례 회의에서 33개 안건을 논의했고, 원장이 주재하는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도 신설해 72건의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정례화하고 의료·투자 등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소비자 전문가 비중을 18%에서 33%로 확대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약철회권과 할부 항변권을 인정해 1만1696건, 132억2000만원 규모의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1~8월 민원처리 건수는 10만35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늘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민생부문 특별사법경찰은 2027년 출범을 목표로 9월 4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감원은 금융권 공동 FDS 탐지룰을 마련해 신종피싱·대포통장 사전예방을 강화했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3~8월 금감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479건을 발급했다. 비만치료제 악용(혐의자 400명 이상), 요양병원 페이백 등 신종 보험사기도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 마련,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구축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쇄신과 관련해서는 중간 검사결과 발표 제한, 수시검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제재심 민간위원 다양화, 인·허가 업무 디지털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감독행정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