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은 19일 미제사건 18만건 일괄 이관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필요한 사건만 순차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 직접 수사 사건은 유예기간 내 처리하거나 중수청·경찰로 순차 이송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소청이 18만여건에 달하는 미제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 등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공소청은 "현재 공소청 미제사건의 대부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으로, 공소청 검사가 개개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며 "따라서 18만건 전부가 경찰 등으로 이송되거나 보완수사요구 등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10.47%였다. 공소청은 "검사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 경우에도 공소청 검사의 사건 검토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므로 일각의 우려처럼 일거에 사건이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인지 사건은 개정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처리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되, 각급 공소청의 사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협의해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체포영장)한 사건 1980여 건에 대해서는 이관을 마친 상태다. 검사 수사개시한 사건 중 300여 건을 우선 이관 대상으로 선별해 현재 중수청 및 경찰에 순차 이송 중이다.
공소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