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9일 다중이용시설 순찰 강화에 나섰다
- 현장 경찰은 흉기 은닉 발견과 불심검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은 시설 관리 주체의 자체 방범 강화를 제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심검문해도 예방 한계…"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방범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흉기를 가방 등에 숨기면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불심검문을 통한 소지품 확인에도 제약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흉기난동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순찰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중이용시설의 자체 방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핼러윈이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은 이 기간 대형 쇼핑몰과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흉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사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불심검문한다.
현장 경찰관들은 순찰을 강화하더라도 흉기 소지자를 사전에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외관만으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에도 법적·실무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경찰관은 "시민을 정지시키고 질문하는 것은 직무·행정 질문이기 때문에 시도는 할 수 있다"면서도 "주관적 판단으로 '당신 가방에 흉기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작위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B경찰관은 "어느 정도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지하거나 불심검문을 하긴 한다"면서도 "다만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가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강제적인 조치에도 법적 제약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흉기 소지자를 직접 찾아내기 보다 시민 신고를 중심으로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에 순찰 강화 역시 시민들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C경찰관은 "공공장소에서 위험물을 들고 다니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불심검문 등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경찰관 역시 "지구대는 거의 신고로 인해 움직인다"며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나 행인들이 목격한 것을 알려주면 그때 가서 개입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늘리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흉기난동 사건의 특성상 순찰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찰의 순찰력이 미치기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에서 관리 주체가 자체적인 방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순찰이 가능하지만 시장 골목이나 백화점, 지하철역 등 특정한 공간까지 경찰 순찰력이 미치기는 어렵다"며 "백화점 같은 상가는 수익 목적 시설이기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가 1차적으로 최소한의 방범이나 범죄 예방 시스템,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시적 순찰 강화'과 관련해 집회에 동원되지 않는 기동대 등의 교육훈련을 중지하고 해당 인력을 일선 경찰서의 민생치안 지원에 투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