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19일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에 68만8000명이 몰렸다고 밝혔다.
- 올해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해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 가입심사는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며 계좌개설은 다음달 16일부터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일부터 가입심사…11월 16~27일 계좌개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에 68만8000명이 몰렸다. 1차 신청자를 합한 올해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총 68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1차 가입기간 신청자 234만3000명과 합산하면 303만명이며, 중복을 제외한 누적 신청자는 281만9000명이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의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해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일반소득자가 약 55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재직자 10만8000명, 소상공인 2만1000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23만3000명(33.9%)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19~24세는 23만2000명(33.7%), 30세 이상은 22만3000명(32.4%)이었다.
신청자에 대한 가입심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이 선택한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잠정)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다음달 2~5일(잠정)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다음달 16일부터 27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해 반드시 기간 내에 계좌개설을 마쳐야 한다.
이번 2차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개설 기간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계좌개설 기간 내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하며, 해지 시점 기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