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보건복지부 산하 17개 기관을 국정감사했다
- 기관 통합과 공공기관 구조 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최근 4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34.3%가 각하돼 실효성 지적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관 통합 대응 방향 질의
의료분쟁 3건 중 1건 각하
의료사고 조정율 칼날 '검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가는만큼 기관통합과 의료분쟁조정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 대상은 17개 기관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과 첨단 의료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은 재생의료진흥재단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흡수할 예정이다.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여러 기관들과 소통을 하면서 잘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산하기관도 통폐합 이슈가 있어 관련한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다침, 장애, 사망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법원 소송 대신 전문의료·법률 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다. 내년 5월에 시행되는 만큼 조정 개시율 제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의료 분쟁 조정·중재 신청 9943건 중 3409건(34.3%)은 각하됐다. 신청 3건 중 1건꼴로 조정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것이다.
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어렵게 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같은 의료기관에서 조정 불참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