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0일 아리셀 대표 박순관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 박 대표는 화재 예방 예산과 위험요인 관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경영책임자 의무와 위험성평가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보건 책임자 따로 있어도 최종 결정권 따라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 귀속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과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대표를 징역 4년, 박 본부장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생산관리팀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안전관리 담당자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공장 1층에 주출입구 외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 만큼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생산관리팀 직원에 대해서도 실제 담당 업무를 고려할 때 사고 직전 생산된 전지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박 대표가 위험요인 관리 절차와 안전 예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 담당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매개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결론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에 대해 "형식상의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과 실제 실시, 결과 보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련 의무의 이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리셀의 위험성평가 절차에 리튬전지 공장의 폭발·화재 위험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박 대표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경영책임자 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책임 귀속 기준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요인 관리 절차의 법적 의미를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