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21일 새 형사사법체계 준비 부족 대책을 촉구했다
- 공소청 시범운영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전년보다 71.2% 급증했다
- 중수청 인력·전산 부족으로 수사 지연과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준비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형사사법체계의 준비 부족과 부작용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소청 출범 전 4개 검찰청의 시범운영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전년 동기 대비 71.2% 급증했다.
윤 의원은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다"며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는 '핑퐁 수사'와 처리 지연이 우려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도 보완수사 요구 사건의 사건번호와 전산 관리체계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도 거론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수청 출범 초기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중 50명에 불과했고,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수작업으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민의 피해 가능성"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를 향해 보완수사 요구와 사건 처리 지연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 간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중수청의 인력과 전산 시스템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없앴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검찰을 없애는 데 급급한 나머지 범죄 대응체계에 구멍을 내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