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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시의원, 민간 자연보호단체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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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의원은 19일 민간 자연보호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단체 육성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자연환경 조사·교육·홍보 등 지원 대상 활동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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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
예산 지원 근거 명확화 및 범위 확대
시민 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 강화 전망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민간 자연보호운동단체의 육성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9일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자연보호운동단체의 육성과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국민 등의 자연환경보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관련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 시의회 제공.

그러나 서울 내 다양한 자연보호운동 관련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활동을 확대했다. 기존 야생생물 및 자연자산 보호,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더해 ▲자연환경 실태 조사·연구 ▲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화와 맞물려 민간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미 의원은 "자연보호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이 함께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자연보호운동을 이어온 단체들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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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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