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선행매매 혐의 피고인 7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 피고인들은 특징주 기사 1800여 건으로 8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모 관계와 부당이득 산정은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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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800여 건 이용해 85억5000만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면서도 공모 범위·이득액 산정 다퉈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8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모 관계와 부당이득 액수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한모 씨와 전·현직 기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 건을 이용해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한씨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와 관련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세를 끌어낼 만한 제목으로 기사 초안을 작성하면 전직 기자 최모 씨 등이 이를 배포 담당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대화방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송출 직전에는 '레디(ready)'를 뜻하는 'ㄹㄷ'라는 은어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매도를 준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사실과 책임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한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와 부당이득 산정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기사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이득액으로 기재된 약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한씨와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기자 권모 씨와 투자자 남모 씨 측은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문제 삼았다.
권씨 측 변호인은 "처음 기자를 소개한 것은 취재원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다"며 "직접 기사를 쓰거나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아 공동범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공동의 실행행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직 기자였던 이모 씨 측은 기사 배포와 일부 주식 거래에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기간을 다퉜다.
이씨 측 변호인은 "2020년 10월부터 범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해 12월부터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22년 12월에는 대화방을 완전히 탈퇴해 공모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거래 내역까지 공모 관계에 따라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기자 안모 씨와 또 다른 이모 씨 측은 각각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시기,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다. 검찰에는 신문 대상과 입증할 내용 등을 담은 입증계획서를, 변호인 측에는 추가 증거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