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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집행관이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부동산 등 시설 인도(명도) 강제집행을 위해 굳게 닫힌 출입문을 해체하고 있다. 이날 영덕지원은 집행관을 '죽변해안스카이레일'에 보내 시설물에 대해 강제 집행했다. 강제 집행 대상은 궤도 시설 왕복 4.8km와 정류장 4개소, 차량 62대 등이다. 이번 법원에 의한 시설 인도 강제 집행은 전 위탁 운영업체가 지난 2024년 10월 30일 무단 점유한 지 720일 만이다. 이번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정상 운영을 위한 울진군의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진군은 시설 인도와 함께 스카이레일 차량 보수와 정비, 정상 가동 위한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도 상반기에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2026.10.21.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