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는 22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
- 지식재산처는 해외 상표 무단 사용을 실시간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 행안부와 권익위는 사이버 대응 면책과 사전 법률상담을 도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해외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과 긴급 사이버 위협 대응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징계 부담을 줄인 제도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규정과 관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행정 현장의 문제를 개선한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지식재산처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제도다.
우선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K-상표(브랜드) 지킴이' 시스템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상표 무단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무단 상표 사용이 감지되면 기업에 맞춤형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사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담당자의 책임 부담을 줄인 사례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긴급 보안 프로그램인 패치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했다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긴급 보안패치 적용에 대한 담당자의 사전면책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징계 부담을 덜고 긴급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정보자원 보호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전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상식을 개최하고 각 부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와 위원회에 사례를 신청한 공무원 등을 포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원회가 모호한 법령이나 감사 부담으로 망설이는 공무원들에게 든든한 이정표이자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