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메가특구법에 노동특례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노동특례 포함·제외 법안을 각각 발의해 단일안 마련이 필요해졌다.
- 고용부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해 부처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정관 장관, 노동특례 포함 입장 재확인
고용부 "사회적 합의 필요"…부처 간 이견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노동 관련된 예외조항이 반드시 포함이 돼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 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노동 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고 노동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특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도 노사 합의를 통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됐다.
조 의원은 노동특례 조항을 놓고 서로 다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을 지적하며 산업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금 이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특례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고용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