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22일 보좌관 성범죄 사건에 사과했다
- 김 의원은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의원실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은 보좌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건 당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약 1년 5개월 전, 저희 의원실에서 (사건 당시) 근무했던 전 보좌관이 동료 직원을 성추행해 법정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가해자는 자숙의 뜻을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내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깊이 반성하며, 향후 의원실 내 유사한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김준혁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4급 보좌관 A씨는 근무 당시 인턴 비서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관인 여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김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B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하고, 범행 당일에도 "대선을 앞뒀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