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은 22일 가거도 방파제 공사 비리 피고인 8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삼성물산과 설계감리회사 임직원들은 허위 설계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 재판부는 국가예산 편취를 인정했지만 개인 이득이 없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편취액 산정 어려워 특경법상 사기 불인정…개인적 이익 없는 점 참작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가거도 방파제 공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과 설계감리회사 임직원 등 8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측 고모 씨와 조모 씨, 설계감리회사 측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변경 계약을 체결해 삼성물산이 약 347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 도중 연약지반이 발견돼 추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자 월 작업 가능일수를 줄여 잡고 바지선 임대료를 부풀려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금액이 적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약 350억원 규모의 허위 비교견적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공모와 가담을 인정했다. 저가 수주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시공사와 설계사가 공모해 배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방식으로 설계견적금액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특히 월 작업일수 10일과 정보통신 표준품셈의 할증률 42%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산출내역을 삭제해 발주청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발주청 담당 공무원들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삼성물산이 지급받은 347억원 전체를 편취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실제 추가 공사를 완료한 만큼 지급받은 대금에서 정당한 공사비를 제외한 차액을 편취 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는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기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설계사와 시공사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공사비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가 수주 이후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에서 손실을 보전하려는 건설업계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 발주청 예산 확보 문제로 시공사가 설계용역 계약까지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회사에 귀속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봤다. 사건 발생 후 약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