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의원은 22일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촉구했다
- 현행 과세안은 복잡한 가상자산 생태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형일 부총리는 22일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형일 부총리가 22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숙고한다면 유예로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 그래야 한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과세안으로는 모든 투자자 국민이 수긍할 만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현재 방안은 거래소 간 이체, 콜드월렛 보관,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하드포크 수령 자산, 디파이 수익, 토큰 스왑 등 복잡다기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생태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퉁칠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코인의 종류와 소득의 성격을 확인하고 투자자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주식·채권 등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며 "해마다 돈을 벌면 세금으로 뜯기는데 잃었을 때의 손실은 보전할 방법이 없고,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에도 무방비인 투자자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연수익이 250만원이 넘는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세해도 별문제 없다고 밝혀왔다"며 "납세자가 소수이면 과세가 부당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과세를 밀어붙이면 코인판 국장 탈출을 막을 수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주식시장에서 이미 큰 잘못을 저질렀다. 코인시장까지 흔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