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7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 김 여사의 기존 구속기간은 31일 만료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 특검은 추가 영장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 측은 구속기간 잠탈이라며 반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의 기존 구속기간은 이달 말 만료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별도 사건을 이유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당초 지난 4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석방될 수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