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북부지법은 23일 20대 대학생 손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노씨는 5월 18일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 재판부는 살인 고의성이 부족하다며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노모 씨에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자택에서 함께 살았던 친할아버지와 말다툼·몸싸움을 벌인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에서 검사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속된 갈등에도 피해자 집에서 거주하면서 유학비를 마련했고 20대 초반 대학생이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는 건 부족해 보인다"며 "피해자와 다툼 중 욕설을 계속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때 우발적으로 피해자 행동을 멈추기 위해 칼을 들고 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고 112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행 도구를 숨기지 않았다"며 "오히려 119 구급 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를 살리려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인공지능(AI)에 살인을 검색했으나 AI 답변은 상담을 권하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피해자를 향한 욕설을 쓴 메모에는 '복수하는 건 내가 잘 되는 것 밖에 없다' 글이 있는 등 긍정적으로 헤쳐 나가려는 의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씨에 대해 존속살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존속상해치사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존속상해치사는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이 누적되어 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