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6일 당사자·변호인 참여 없는 노트북 분석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기자는 2023년 5월 압수수색 참여를 통지받지 못해 재항고했다
- 법원은 혐의 무관 전자정보 복제를 막는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찰이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한 노트북을 분석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6일 MBC 기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3년 5월경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기자의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당시 기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담긴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일정을 통지받지 못해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기자는 이 사건 외장하드에 대한 무단 탐색이 이뤄졌다며 재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라며 기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관련해 대법원은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공수처의 '1호 인지 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8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약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경무관은 경찰이 휴대전화 정보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압수절차에서 참여권 행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봉인 이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