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3일 평가원은 스마트안경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 스마트안경 소지는 시험 무효, 착용은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다
- 일반 안경 수험생도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기능 안 써도 제재…가져왔다면 감독관에 제출
일반 안경도 확인에 협조, 거부 땐 부정행위 조치 가능
시험 중 의심 사례는 종료 후 문답지 수거 마치고 점검
[AI입시 A to Z]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AI를 통해 추출, 분석해 기자가 취재를 거쳐 정리한 내용입니다. Perplexity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을 사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에 가져갈 물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두더라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소지·착용에 따라 제재가 다르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일반 안경을 쓰는 수험생도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는 협조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과 교육부의 스마트안경 감독 지침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아둘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스마트안경을 쓰는 수험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평소 사용하는 안경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가원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일반 안경 착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형만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반 안경 착용자도 감독관의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안경을 가져왔다고 해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는 없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출한 물품은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는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안경이 준비물에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가져왔다면 제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안경을 쓰지 않고 가방에 넣어두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되나.
▲그렇다.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관만 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스마트안경을 직접 착용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둔 경우에도 미제출 상태로 소지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거나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와 착용한 경우의 제재는 구분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가 되며 시험 중 착용하면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가 추가된다.
-AI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안경으로만 썼다면 괜찮나.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했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다.
평가원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AI 기능으로 답을 검색하거나 외부와 통신했는지와 별개로 착용 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이다.
-일반 안경을 쓰는 학생도 안경을 벗어 보여줘야 하나.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요청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 감독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 담긴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하며 필요하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일괄 수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확인 요청을 받은 수험생이 안내에 따라 안경을 보여주는 절차다.

-일반 안경인데 확인을 거부해도 되나.
▲일반 안경이더라도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감독관은 안경 확인을 요청할 때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돼 있다. 평가원 유의사항도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수험생이 스스로 일반 안경이라고 판단해 점검을 거부하기보다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 불응에 따른 조치는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험을 풀고 있는데 안경을 확인하느라 방해받을 수도 있나.
▲감독 지침은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해당 교시가 끝난 뒤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관은 시험 중 의심되는 상황을 관찰하고 종료령이 울린 뒤 문제지와 답안지 수거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안경을 확인하도록 안내받았다. 시험 시작 전에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한 뒤 점검하는 절차가 제시됐다.
일반 안경 착용자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안경을 확인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하게 된다.
-시력교정용 렌즈가 들어 있거나 의료상 필요한 안경이라면 예외가 되나.
▲일반적인 의료상 필요 물품 안내와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규정을 구분해야 한다.
평가원은 돋보기·귀마개·방석 등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스마트안경은 별도로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시력교정용 렌즈가 들어 있거나 평소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스마트안경 착용이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자 기능이 있는 시각 보조기기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 전에 교육청이나 평가원에 사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수능 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은.
▲스마트안경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가방에 넣어두는 것은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 대상이 된다.
일반 안경 착용자는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 협조하면 된다. 스마트안경 사용자는 시험 당일 시력교정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 안경 등 대체 수단을 미리 준비하고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보조기기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