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4일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총책 A씨가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 A씨 일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2억9800만원을 가로챘다
-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과 피해 회복 부족을 이유로 엄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중국 거점의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한국인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범죄 조직원 5명은 징역 1년~2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고 속여 2억9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출금이 많아 신규 대출이 안 된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종용하고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총책 A씨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동생인 B씨를 사무실 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나머지 조직원을 팀장, 조직원 모집책 , 상담원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금융기관 모방 홈페이지에 접속시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극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A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지난 3월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되기도 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