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오 시장은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다며 국민과 시민에게 감사했다
- 앞으로 엄격한 자세로 시정에 전념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믿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선거에서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며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