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피해 여성 신고를 현장 종결했다.
-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 신고했지만 불송치됐다.
- A씨는 24일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25일 강릉에서 체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신고 종결처리...경찰 "지속반복성 인정 어려웠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서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지난해 12월 112 신고로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남성의 휴대전화가 잘못 눌려 신고됐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추가 조치를 취할 만한 혐의점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27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잘못 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는 남성 A씨의 휴대전화로 접수됐다. 경찰은 최초 위험방지 신고로 처리했으나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두 사람의 교제 관계를 확인하고 교제폭력 신고로 분류를 변경했다.
중부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 상황이나 범죄 행위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며 "당사자가 휴대전화가 잘못 눌렸다고 설명했고 별다른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아 현장에서 종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보다 두 달 앞선 지난해 10월 10일에는 피해 여성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사실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 직후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와 직장에 대한 맞춤형 순찰도 실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의 연락이 하루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25일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중부서 관계자는 "부재중 전화가 10차례 이상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연락이었다"며 "이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은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지만 범죄로 처벌하려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해 당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행했던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후 중단됐다.
중부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남성과 화해해 다시 교제하고 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며 안전조치 중단을 요청했다"며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도 본인이 조기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신고 이후 올해 들어 추가로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피해가 계속됐는지 여부는 이번 살인 사건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B씨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의 행방을 추적해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에서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