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은 27일 증권사 CRO 간담회에서 신용융자 선제관리를 주문했다
- 신용융자 부실관리 시 추가 규제를 가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증권업계는 총한도와 종목별 비중 자율관리 강화를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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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신용공여 한도 90% 제한·종목별 비중 15% 기준 이행 강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업계의 신용융자 자율관리가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수단을 가동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7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마련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을 독려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내부규정 반영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용융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6월 24일 간담회 이후 증권업계의 신용융자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기계적·일률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과 회사·투자자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능동적 대응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잔고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주가 급락 시 대규모 반대매매로 이어져 시장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가 가동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4월 말 35조7000억원에서 5월 말 38조원으로 증가한 뒤 10월 22일 기준 30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업계는 지난 10월 1일 총 신용공여 한도 90% 제한, 19일 신용융자 종목별 비중 15% 관리 등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부 증권사는 신용융자 집중도가 높은 종목의 기본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하고 증액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활용해 신용융자 현황과 주가 급등락 종목을 실시간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용융자를 제한하는 사례도 공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RO들은 신용융자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들의 총 신용공여 한도와 종목별 비중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