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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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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