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A씨는 27일 헤이지니 회사에서 장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 A씨는 16시간 근무 뒤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 A씨는 약 1년간 절차 끝에 2020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0년 산재 인정…방송 속 모습과 달라 글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본명 강혜진)의 전 직원이 장시간 노동으로 공황장애 등을 겪은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헤이지니의 친구이자 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최근 과거 근무 환경과 산재 신청 과정 등을 담은 글을 공개했다.

A씨는 2016년 헤이지니로부터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회사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어 채널과 관련한 대본 작성과 번역, 더빙 진행, 영상 작업 및 업로드 등 여러 업무를 사실상 혼자 담당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연봉 2000만원으로 계약한 뒤 21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별도의 야근수당 없이 하루 최대 16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이어졌고 한 달에 다섯 차례 이상 주말 근무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던 2018년 11월 야근 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며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 사회불안 등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도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회사 측이 신청을 돕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헤이지니가 4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의 절차 끝에 2020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같은 해 자살 시도 후 현재까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해당 내용을 공개한 배경에는 헤이지니의 방송 출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KBS 예능프로그램에서 헤이지니가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키지 않는 사장으로 소개되는 모습을 접한 뒤 자신이 경험한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근무 환경과 산재 신청 과정 등을 알리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헤이지니는 구독자 약 413만명을 보유한 키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