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27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보완수사 요구가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으로 참고인 조사와 증거 보완이 주를 이뤘다
- 경찰은 중수청 이첩 요구 전까지 사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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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통보 2002건·이첩 요구 1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가 전년 동기보다 60% 증가했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사건 '핑퐁' 우려에 대해서는 이첩 요구 전까지 책임지고 수사를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 및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보완수사 요구 건수와 관련해 "지난 26일 기준 8995건으로 전년 동기 5615건보다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구 내용은 참고인 추가 조사와 물적 증거 보완 등 사실관계 확인이 주를 이뤘다.

공소청에서 경찰로 넘어온 미제사건은 지난 23일 기준 직접수사하다 이송한 사건 141건, 경찰이 송치한 뒤 처리를 마치지 못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8784건이다.
홍 본부장은 증가 배경에 대해 공소청의 직접 보완수사가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된 영향과 재판에 대비한 수사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경찰청 협력계를 통해 주요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지난 20일 기준 2002건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마약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간담회에서 밝힌 중수청의 이첩 요구는 1건이다.
홍 본부장은 "인지 통보를 한다고 수사를 멈추는 게 아니다"라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수청 통보가 법정 절차일 뿐 사건 떠넘기기나 초동수사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