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재원·배현진 의원은 27일 AI 음악 신탁기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들은 인간 창작과 AI 생성 부분의 권리 구분을 논의했다
- AI 음악의 등록·검증과 저작권료 분배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저작인접권료 분배 기준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활용 음악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어떤 기준에 따라 관리·분배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과 AI가 생성한 부분의 권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AI 활용 사실을 신고한 창작자의 신탁 등록 유보와 저작권료 미정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소장은 AI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단순히 작사·작곡 지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서로 다른 권리인 만큼, 권리의 성립 여부와 관리 범위, 사용료 징수·분배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소장은 AI 활용 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한 창작자는 신탁 등록이 유보돼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는 반면,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등록과 검증, 징수와 분배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성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국장은 AI 활용 음악의 등록 기준과 관련해 "밝히면 등록, 숨기면 제재"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을 허용하고,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순수 AI 생성물의 부정 등록에 대해서는 검증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회원의 자기 신고를 기본으로 이상 등록 추이 모니터링, 의심 작품에 대한 전문가 검증, 허위 신고에 대한 분배금 지급 보류 및 법적 대응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명했다.
다만 관련 제재를 도입하려면 약관 개정과 총회 의결,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일 음악감독은 AI 생성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위장해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가 음악시장의 분배 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AI 학습에 대한 권리자의 선택권과 정당한 보상, 허위 등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간과 AI의 기여도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 마련을 계속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와 권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등록·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AI 학습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와 보상, 합성 보컬과 실연자의 권리, AI 음원의 음반제작자 인정 기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작사·작곡가에 한정하지 않고 음악산업 전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재정 위원장은 AI 음악이 이미 일상적인 음악 소비의 일부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1차 토론회에서도 확인했듯이 중요한 것은 AI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람이 창작의 주체였느냐는 것"이라며 "AI 활용 음악을 어떤 기준으로 신탁하고 저작권료를 분배할 것인지 이제는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AI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더라도 사람의 창작과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현숙 소장의 발제에 이어 박성일 음악감독, 조성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국장,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종환 싱어송라이터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