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희수 의장과 경북도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전국 광역·기초의원 2000여 명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 공동결의문에는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과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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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공동결의문 낭독..."지방의회 독립성·자치권 강화 촉구"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과 도의원들이 국회로 올라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시군의장협의회)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광역·기초의회의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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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회는 국회의원 지지 발언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대 발언을 비롯 공동 결의문 낭독, 결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광역·기초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 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 기관임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광역·기초의원들이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지방의회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을 담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발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실질적인 자치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의장협의회와 시군의장협의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주민 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의 주제를 담은 기획 세미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