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민금융진흥원이 28일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 캠페인 기간에는 초입금 분납과 상환기간 12년 연장을 지원한다
- 분할상환 약정 시 신용정보를 해제하고 손해금도 면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구상채무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
서금원은 햇살론 구상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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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햇살론 원리금을 갚지 못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한 뒤 해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구상채무자다. 법원 개인회생·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초기 상환 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때 최소 10만원의 약정 초입금을 선납해야 했지만, 캠페인 기간에는 약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워 분할상환을 시작하지 못했던 채무자도 상환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상환기간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다.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 발생하는 손해금(이자)도 면제한다.
이미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상환 중인 채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약정을 취소하지 않고 재조정 절차를 통해 상환기간과 상환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기존 약정이 취소되면 신용도판단정보가 다시 등록될 수 있는 만큼, 약정을 유지하면서 상환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돕는 것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구상채무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은경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할상환을 위한 약정 초입금 10만원조차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