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의무공개매수제의 합리적 균형점을 물었다.
-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의 조화를 강조했다.
- 의무 매수 비율과 대주주·소액주주 간 이해 조정에 지혜를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인수·합병(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기업 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M&A로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바뀔 때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주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주주 지분만 프리미엄을 얹어 매수하면 경영권 인수가 가능해 일반주주가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가격에 지분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언급되고 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