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28일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 학부모는 교사에게 반복 민원과 허위 비방,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고발을 환영하며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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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사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 민원과 온라인 비방 등 교육활동 침해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교육청의 초기 개입과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 교육감은 28일 도내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어갔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지난 8~9월에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담임교사는 특별휴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했으나 심한 불안과 심리적 위축, 신변 위협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장 역시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교권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자문, 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고발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근거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강 교육감의 첫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 조치를 환영했다. 강 교육감이 취임 1호 결재로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고발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민원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박과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한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일상이 무너지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피해가 학생들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특히 이번 고발이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교사 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닌 교육당국의 책임으로 분명히 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침해 발생 초기부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는 체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 교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