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 정부는 추가 취소소송 비용 등을 종합해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
-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약 15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판정 취소소송 않기로…법률 전문가 의견·소송비용 등 종합 검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약 1530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지만,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하자 소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사건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송중재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30일 환송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엘리엇 측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은 2023년 6월 최초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금액과 같다.
엘리엇 ISDS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같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청구액의 약 7%에 해당하는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에 귀속되는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정부의 합병 개입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래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지난 3월 환송중재 절차로 넘어갔으며, 원 중재를 담당했던 판정부가 다시 사건을 심리했다.
환송중재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자체가 국가기관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당시 정부의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는 당시 개입이 없었더라도 합병이 성사됐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지만, 판정부는 정부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는 데 성공하고도 환송중재에서 다시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정부가 이번 판정에 대해서는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영국 법원을 통한 재차 불복 절차는 추진하지 않게 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