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구 변호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수 증감죄 개정안을 제안했다
- 개정안은 단순 오류와 고의 조작을 기본형·가중형으로 구분했다
- 선관위에는 잔여용지 처리와 현장 질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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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성·기록 누락·결과 왜곡 등 객관적 징표로 고의 조작범 '착오 변명' 차단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국회 행안위 상대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 돌입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관리 업무 중 발생한 원주시청 공무원의 '미기표 투표용지 투입' 사건을 계기로 30여 년간 실질적 재검토 없이 굳어진 공직선거법상 '투표수 증감죄'의 법정형 체계와 현장 지원 시스템의 한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선거법의 구조적 모순과 입법·행정적 보완 과제를 2회에 걸쳐 짚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재구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수 증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형을 '기본형'과 '가중형'으로 이원화하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 매뉴얼 및 현장 질의응답 시스템 전면 개편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법의 가장 큰 맹점은 법관의 양형 재량을 원천 봉쇄한다는 데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구 변호사가 제안한 개정안은 일본의 벌금형 선택 구조와 독일의 결과범 구성을 결합한 방식이다.

이재구 변호사는 "제249조 제2항(기본형)을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 등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해 벌금형 선택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항(가중형)을 신설해 "제2항의 행위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로 후보자별 득표수 또는 선거 결과가 왜곡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이원화가 이뤄지면 조직적·목적적 부정선거에 대한 중형(하한 3년)은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결과 왜곡이 없는 절차 위반이나 사무 오류에 대해서는 법관이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개별 책임에 맞춰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형벌 유연화에 따른 '고의 조작범의 면책 악용' 우려를 막을 객관적 안전장치도 구체화했다. 이재구 변호사는 착오 주장의 진위를 가릴 4대 객관적 지표로 ▲참관인이 볼 수 없는 틈을 탔는지(은닉성) ▲일련번호 등 사후 특정 수단을 제거·조작했는지(검증가능성 훼손) ▲투표록 특기사항 기재와 선관위 보고를 거쳤는지(기록화) ▲후보자별 득표수에 실제 변동이 있었는지(결과 왜곡)를 제시했다.
은닉과 기록 훼손, 결과 왜곡이 있는 사안은 신설 가중형(징역 3년 이상)으로 강력히 다스리고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기며 사후 검증이 가능한 사안은 기본형에서 처벌하자는 취지다.
법률 개정과 병행해 중앙선관위 차원의 실무 행정 시스템 보완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원주시청 공무원 연인원 1229명이 투입됐지만 교육은 3시간 안팎에 불과했고 다수 투표용지가 교부되는 과정에서 '유권자가 2차 투표를 하지 않고 퇴소하는' 돌발 변수에 대한 표준 지침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차원의 4대 실무 개선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돌발 잔여용지 처리의 표준절차 명문화다. 유권자 중도 퇴소 등 현장 예외 상황별로 '별도 봉투 보관 및 봉인 → 투표록 기재 → 참관인 확인'으로 이어지는 단일 표준을 매뉴얼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교부·잔여 매수 일치' 교육의 전환이다. 매수 일치는 정상 투표 시의 결과치일 뿐 억지로 맞춰야 할 목표가 아니며 불일치 시 차이를 그대로 투표록에 기재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점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
셋째 현장 질의 채널의 공식화 및 공적 기록화다. 선거 당일 운영되는 모바일 오픈채팅방 질의응답은 실질적인 지침 역할을 하면서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이를 전산 시스템화해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고 관할 선관위의 공식 회신을 따른 조치에는 법적 보호를 연계해야 한다.
넷째 투표록 기재의 의무화·전산화다. 예외 상황 발생 시 기재 항목을 전산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필수 확인을 거치도록 하면 기록 누락을 막고 사후 검증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선거사무 지원 인력에 대한 과잉처벌 방지와 면책·보호 규정 신설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재구 변호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은 무조건적인 엄벌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의 조작과 단순 오류를 가려내는 정밀한 법체계와 투명한 현장 지원 매뉴얼이 갖춰질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