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역삼동 특허법인 방화범을 구속 송치했다
- 이씨는 20일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했다
- 경찰은 이씨 신상정보를 내달 3일부터 30일간 공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 사과 질문에 "그 얘기 그만"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오전 70대 남성 이모 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6분쯤 수서경찰서를 나선 이씨는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앞서 자신이 '특허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 주장을 이어갔다.
이씨는 "사기 친다고 언론사 5곳에 전화를 했는데 모른척 했고 특허 사기를 경찰에 얘기 는데 수사를 안 했다"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느냐', '피해자한테 안 미안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씨는 "그 얘기 그만. 사기 치는 걸 방송해야 할 거 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지난 20일 정오 무렵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각각 입주한 특허법인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6분쯤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2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인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