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29일 한수원의 협상 결렬에 유감을 표했다
- 컨소시엄은 설계 변경 리스크 부담과 짧은 협상 기한을 문제 삼았다
- 컨소시엄은 한수원에 하도급계약 협상 재개와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계 최초 APR1000 모델…설계 변경 리스크 시공사 전가는 부당"
"손실 감내 수정안 제출 및 연말 기한 연장 요청 무시…대승적 차원 협상 나서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로 구성된 체코 신규 원전 시공 컨소시엄이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주설비공사 하도급계약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29일 시공 컨소시엄은 한수원이 정한 협상 마감 기한에 맞춰 과거 제출했던 공사 단가를 수용하고 손실을 일부 감내하는 수준의 계약 수정안까지 제시했으나 한수원이 이를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설계 변경에 따른 리스크 분담'이다. 한수원은 공사비 총액계약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시공 컨소시엄이 물량 증가분을 떠안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 측은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의 설계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단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없이 설계 변경 리스크를 높은 비율로 감당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며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컨소시엄은 한수원이 지난 10월 7일 새롭게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한 뒤 불과 3주 만에 최종 입장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 분석을 위해 협상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공문으로 간곡히 요청했으나 한수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설명이다.
시공 컨소시엄 측은 "협상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자사의 제시안을 전면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익과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원만한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시공 컨소시엄 입장문 전문.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이하 시공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체코 신규 원전 팀코리아의 시공협력사로 선정된 이후, 2024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5년 6월 본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시공협력사로서 모든 역량을 다해 참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 컨소시엄은 체코 현지 협력회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체코 지역사회 사회공헌을 통한 민간외교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현지 인허가 및 입찰 진행, 발주처와의 소통 과정에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9일 원청사인 한수원은 시공 컨소시엄과의 주설비공사 하도급계약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저희 시공 컨소시엄은 2025년 6월 원청사인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신규 원전 설치 본계약 체결 이후 원청사와 신규 원전 주설비공사 하도급계약 협상을 이어왔으며, 지난 2024년 1월 원청사인 한수원에 제출했던 공사 단가를 수용하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원청사가 정한 계약 협상의 마감 시한인 2026년 10월 29일까지도 시공 컨소시엄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삭감한 계약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원청사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러한 원청사의 발표를 접하게 되어 우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이번 원청사의 계약 협상 결렬 발표와 관련하여 시공 컨소시엄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지난 2026년 10월 7일 원청사에서 하도급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시공 컨소시엄에게 제시한 계약(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청사에서는 지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공 컨소시엄과 지속적인 협의를 했으나 시공 컨소시엄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원청사는 2026년 10월 초 변경된 조건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공 컨소시엄은 원청사에서 제시한 변경된 조건(안)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식 공문을 통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으나 원청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APR1000 모델이 적용되는 상용 원전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사를 통해 공사비, 공사 기간 및 공사 범위를 확정 지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3주간의 짧은 시간 안에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입장을 정하여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원청사에서는 공사비총액계약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계약 방식이라고는 하나,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APR1000 모델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과정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단순 시공 컨소시엄에게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 물량을 공사비 변경 없이 높은 비율로 감당하라는 조건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2026년 10월 7일 원청사가 새롭게 변경하여 제시한 조건(안)에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공 컨소시엄으로서는 더욱 세밀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원청사가 추가적인 협상 기한의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저희 시공 컨소시엄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특히, 원청사에서 2026년 10월 초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 협상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원청사의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시공 컨소시엄은 지금이라도 원청사에서 대승적인 차원 및 국익을 위해서라도 시공 컨소시엄과의 원만한 협상에 재차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AI Q&A]
Q. 시공 컨소시엄이 한수원의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큰 절차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수원이 지난 10월 7일 새로운 계약 조건(안)을 제시해 놓고, 세계 최초 상용 원전 모델에 대한 리스크를 검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단 3주' 만의 마감 시한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시공 컨소시엄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올 연말(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Q. 양측이 충돌한 계약 조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A.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물량 증가분의 '비용 책임 소재'입니다. 한수원은 공사비총액계약 방식을 요구하며 시공사가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컨소시엄 측은 설계 권한이 없는 시공사가 최초 적용 모델(APR1000)의 설계 리스크를 공사비 변경 없이 무리하게 떠안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며 기업 생존마저 위협한다고 맞섰습니다.
Q. 벼랑 끝에 몰린 시공 컨소시엄의 향후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손실을 감내하는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최선을 다해 온 만큼, 한수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 대승적인 차원과 국익을 위해 시공 컨소시엄과의 하도급계약 협상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