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기현 의원 부부가 30일 명품 가방 제공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 특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김 의원 측은 정치적 답례가 아닌 사적 선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1심 결론이 오늘(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자 김 여사에게 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특별검사 민중기)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선물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은 여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부당한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며 "금품 제공을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이뤄진 선물로 볼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와의 정치적·공적 관계와 금품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면 권력 관계와 결합된 금품 제공"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당대표 경선 지원에 대한 답례가 아닌 사적인 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