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왕기철 전 교장이 29일 교사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 왕 전 교장은 2024년 교사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 재직 당시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판소리 명창' 왕기철(63) 전 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왕 전 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왕 전 교장은 2024년 11월 진행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교사 임용시험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씨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해당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가(正歌) 부문 교사 B씨의 채용 과정에서도 왕 전 교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왕 전 교장은 2017년 9월부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퇴직했다. 현재 전통예중고 교장 자리는 공석이다.
pmk1459@newspim.com












